기업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제품명 등과 관련된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악성 게시글·허위 리뷰·커뮤니티 이슈·기사 댓글 등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이트미는 단순 모니터링에서 끝나지 않고 삭제·신고 검토, 증거채증, 법무 대응 자료 정리, 리포트 제공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어떤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기업명 검색 결과, 대표자 평판, 브랜드 이슈, 고객 불만, 악성 후기, 커뮤니티 확산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 및 브랜드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온라인에서 기업명·대표자명이 자주 언급되는 기업 • 악성 게시글이나 허위 리뷰로 브랜드 신뢰가 훼손된 기업 • 커뮤니티·SNS·기사 댓글 이슈가 반복되는 기업 • 투자유치, 채용, IPO, 브랜드 캠페인을 앞둔 기업 • 법무팀·홍보팀·대표실 보고 자료가 필요한 기업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화이트미의 기업 위기관리 솔루션은 단순한 삭제 대행이 아닌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탐지하고 대응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는 관리 서비스입니다. 게시글의 성격과 플랫폼 정책, 법적 기준을 검토한 뒤 삭제·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와 리포트까지 제공합니다.
어떤 채널을 모니터링 하나요?
기업명, 브랜드명, 대표자명, 제품명, 서비스명 등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 커뮤니티, SNS,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리뷰 플랫폼 등을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구글 검색 결과 • 블로그·카페·지식인 • 주요 커뮤니티 • 뉴스 및 기사 댓글 • 유튜브 댓글 • SNS 게시글 및 댓글 • 리뷰 플랫폼
악성 게시글이나 허위 리뷰는 삭제가 가능한가요?
게시물 내용과 플랫폼 정책, 법적 근거에 따라 삭제·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화이트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악성 비방, 저작권·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 삭제·신고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을 선별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위기 발생 전에도 도입할 수 있나요?
네. 기업 위기관리 솔루션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투자유치, IPO, 대규모 채용, 브랜드 캠페인, 신제품 출시, 언론 홍보 전후로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면 부정 이슈의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너 리스크부터 브랜드 이슈까지, 화이트미와 함께 온라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체계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삭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된 콘텐츠에 적법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 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랫폼의 자발적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상표·로고 도용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