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석 리포트는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마케팅·CS·브랜드 전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 VOC, 고객 불만, 긍정 반응, 경쟁사 언급, 반복 문의 등을 분석해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거나 불편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 서비스 개선, 고객 응대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서비스와 연동되나요?
네. 분석 리포트는 삭제·신고 대응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 중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삭제 가능성, 신고 필요성, 채증 여부 등을 검토해 단순히 게시글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대응이 필요한 게시물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제공 주기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리포트 제공 주기는 고객사의 관리 목적과 내부 보고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주간, 월간 단위로 제공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제공 횟수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나요?
분석 리포트는 활용 목적에 따라 Web·Excel·PDF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Web 리포트는 주요 현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적합하며, Excel 리포트는 데이터 정리와 내부 가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DF 리포트는 임원 보고, 부서 공유, 외부 검토용 자료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경쟁사나 업계 이슈도 분석 가능한가요?
네. 고객사 키워드뿐 아니라 경쟁사명·주요 제품명·업계 이슈 키워드 등을 함께 설정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언급 흐름뿐 아니라 경쟁사 대비 소비자 반응·반복 이슈·채널별 노출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평판 점검을 넘어 시장 내 인식 변화와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평판, 데이터로 더 선명히 확인하세요
무엇을 분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우리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와 리포트 구성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삭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된 콘텐츠에 적법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 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랫폼의 자발적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상표·로고 도용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