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뷰를 자연스럽게 번역해 받아보니 현지 고객 불만을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운영팀 팀장
프랜차이즈 본사 I사
지점별 리뷰를 비교해보니 우선 관리해야 할 매장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케팅팀 담당자
병원·클리닉 K사
시술명 후기와 상담 관련 불만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환 관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CS팀 매니저
소비재 브랜드 T사
반복되는 제품 불만을 유형별로 정리해 고객 대응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매니저
뷰티 브랜드 N사
리뷰 속 고객 반응을 정리해 콘텐츠와 제품 개선 방향을 잡는 데 활용했습니다.
품질관리팀 책임
식품 브랜드 B사
맛, 포장, 배송 관련 VOC를 분류해 내부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팀 매니저
교육 서비스 1사
커뮤니티 후기와 리뷰를 함께 분석해 수강생 불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팀 매니저
글로벌 브랜드 Q사
여러 언어의 고객 리뷰를 한글 리포트로 받아 내부 공유가 쉬워졌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리뷰·VOC 관리 솔루션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리뷰·VOC 관리 솔루션은 고객이 남긴 리뷰, 후기, 댓글, 문의, 불만 의견을 수집·분류하고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로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이트미는 국내외 리뷰와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 유형, 부정 리뷰 확산 가능성, 제품·서비스 개선 포인트를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VOC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VOC는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남긴 의견, 불만, 제안, 후기, 문의를 의미합니다. 리뷰, 댓글, 고객센터 문의, 커뮤니티 반응, SNS 언급, 앱 리뷰 등고객의 실제 반응이 모두 VOC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인가요?
고객 리뷰와 VOC가 매출, 브랜드 신뢰, 재구매, 고객 경험에 영향을 주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입을 권장합니다.
• 리뷰가 많은 브랜드 • 지점·매장별 고객 반응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 • 국내외 고객 리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기업 • 부정 리뷰와 고객 불만이 반복되는 기업 • 신제품 출시 전후 고객 반응을 분석해야 하는 기업 • CS팀·마케팅팀·운영팀이 함께 볼 리포트가 필요한 기업
단순히 리뷰를 모아주는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화이트미의 리뷰·VOC 관리 솔루션은 단순 수집이 아니라, 고객 반응을 분석해 운영 개선과 대응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리뷰를 긍정·부정·중립으로 분류하고,반복 VOC, 불만 키워드, 국가별 반응, 채널별 이슈, 개선 필요 항목을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허위 리뷰나 악성 후기는 삭제가 가능한가요?
리뷰 내용과 플랫폼 정책, 법적 근거에 따라 삭제·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화이트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악성 비방, 경쟁사 의심 리뷰 등 삭제·신고 검토가 필요한 리뷰를 선별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해외 리뷰도 관리할 수 있나요?
네. 해외 고객 리뷰와 외국어 후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리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브랜드 운영팀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단순 번역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어떤 부분에 만족했는지, 어떤 지점에서 불만을 느꼈는지 함께 분석해 국가별·채널별 고객 반응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복 불만 유형, 대응 필요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CS·마케팅·운영팀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반복되는 고객 컴플레인의 해답은 이미 리뷰에 남아있습니다
국내 리뷰부터 해외 후기까지, 흩어진 고객 반응을 번역·분석해 브랜드가 놓친 고객들의 진짜 목소리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삭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된 콘텐츠에 적법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 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랫폼의 자발적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상표·로고 도용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