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 전 아티스트 관련 커뮤니티 반응과 기사 댓글 흐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법무팀 매니저
매니지먼트 K사
악성 게시글을 단순히 캡처하는 수준이 아니라 URL, 작성 시점, 확산 경로까지 정리돼 법무 검토가 수월했습니다.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팀 팀장
MCN A사
소속 크리에이터 관련 악성 댓글과 클립 재유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광고주 이슈 대응에 도움이 됐습니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팀 실장
연예기획사 B사
팬덤 커뮤니티 안에서 반복되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활동 기간 중 리스크 관리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홍보팀 매니저
엔터테인먼트 C사
기사 댓글과 SNS 반응을 함께 정리해주셔서 내부 보고와 PR 대응 기준을 세우기 좋았습니다.
신인개발팀 팀장
신인개발팀 D사
데뷔 전 연습생 관련 온라인 언급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데뷔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협업팀 매니저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E사
브랜드 협업 전 인플루언서 평판 이슈를 확인할 수 있어 광고주 커뮤니케이션에 참고하기 좋았습니다.
법무·PR 공동대응팀 책임
연예기획사 F사
악성 게시글 대응부터 채증 자료 정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돼 담당자 입장에서 업무 부담이 줄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퍼스널·엔터 평판 관리 솔루션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퍼스널·엔터 평판 관리 솔루션은 아티스트, 배우, 방송인,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연습생 등 개인 브랜드와 대중 이미지가 중요한 대상의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이트미는 아티스트명, 그룹명, 팬덤명, 활동명, 채널명, 이슈 키워드를 기반으로 악성 댓글, 허위 루머, 기사 댓글, 팬덤 커뮤니티 이슈, SNS 확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신고 검토, 증거채증, 리포트 제공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대중 노출이 많고, 온라인 반응이 이미지와 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상에게 적합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예기획사 • 매니지먼트사 • MCN • 아티스트 • 배우·방송인 • 인플루언서 • 유튜버·스트리머·BJ • 데뷔 준비조·연습생 • 화제인물 • PR팀·법무팀·아티스트 담당자
특히 데뷔, 컴백, 출연, 광고 협업, 브랜드 계약 전후로 온라인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경우 도입을 권장합니다.
어떤 채널을 모니터링하나요?
아티스트명, 그룹명, 팬덤명, 활동명, 채널명, 이슈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 커뮤니티, SNS, 기사 댓글, 영상 댓글 등을 확인합니다. 주요 관리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구글 검색 결과 • 뉴스 및 기사 댓글 • 유튜브 댓글 • 인스타그램 • X • Threads • 팬덤 커뮤니티 • 디시인사이드 • 더쿠 • 인스티즈 • 에펨코리아 • 블로그·카페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팬덤 커뮤니티 이슈도 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팬덤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갈등성 게시글, 루머성 언급, 멤버 관련 악성 여론, 캡처 재유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덤 내부의 반응도 외부 커뮤니티, SNS, 기사 댓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기간 전후로 팬덤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이슈의 흐름과 확산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도 확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티스트 관련 기사 댓글, 유튜브 댓글, 영상 반응은 대중 여론과 이미지 리스크를 파악하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화이트미는 기사 댓글과 영상 댓글에서 반복되는 악성 표현, 허위 루머, 부정 여론,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신고 검토 및 증거채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나 개인방송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 스트리머, BJ 등 개인방송인은 콘텐츠 반응, 댓글 여론, 커뮤니티 언급, 클립 재유포, 광고 협업 이슈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미는 활동명, 채널명, 협찬 브랜드명, 이슈 키워드를 기준으로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고 광고주·MCN·매니지먼트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판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기획사나 담당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은 없나요?
화이트미는 ISO 인증 기반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다년간의 엔터·퍼스널 평판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소속사, 담당자 정보와 대응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검토 범위, 자료 공유 대상, 리포트 제공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 과정 전반을 기준에 맞춰 관리합니다.
대중 반응부터 기사 댓글까지, 아티스트 이슈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대중 반응부터 팬덤 커뮤니티, 기사 댓글까지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화이트미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평판 관리 범위와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삭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확인된 콘텐츠에 적법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 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랫폼의 자발적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상표·로고 도용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